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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부터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총정리!

inssa-moment 2024. 1. 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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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직무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부터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며,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23년까지는 연매출(수입금액)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24년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됩니다. 23년도까지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이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격 제외 대상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은 자격이 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격을 살펴보았다면 신청방법을 살펴봐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https://www.hrd.go.kr) 또는 24년 1월 기준으로 시범 운영 중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해당 사이트에서 직업능력개발 카테고리에서 본인인증 및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매우 다양한데, 현재 다양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중에서 바리스타, 웹디자인, 회계 경리 분야가 인기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용처는 HRD-Net 사이트의 훈련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간단히 검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비용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4년도에 다시 일본어를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학원을 살펴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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